택시기사 세금 경감액, 회사가 독식

입력 2009.08.27 (08:02)

<앵커 멘트>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0%가 경감되던 것이 올해부터 90%로 확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이 추가 경감액이 기사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택시회사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박인철씨의 지난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부가세 감면액이 5만 8천 원.

지난해 12월과 똑같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감면이 50%이던 것이 올해부터 90%로 확대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터뷰>박인철(택시기사) : "택시기사들이 워낙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업주들이 가로채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다."

택시회사들이 늘어난 부가세 환급액을 기사들에게 7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회사 측은 경감세액 지급방법을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지침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 "아직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러나 법규위반입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 "올해부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역 택시기사 8천여 명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7개월분 부가세 경감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된 부가세 경감제도가 택시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