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가산금이 요금의 최고 400%나 됩니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는 상습 연체자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공요금보다 과도한 가산율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공공 주차장 요금을 깜빡 잊고 제때 내지 못한 정명숙 씨, 다시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야할 요금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가산금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명숙(청주시 봉명동) : "이건 100%가 붙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상수도나 전기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의 납기 후 가산율은 최고 3% 정도, 그러나 유독 공공주차장 요금 가산율은 청주지역이 100%, 부산과 경기도는 200%, 서울은 400%나 됩니다.
함영구 기자 "그런데 담당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주차장법상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철희(청주시 교통행정과) : "주차장법에서는 4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청주시는 조례로 1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상습 연체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신성철(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 "법률적으로나 조례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주차요금에 가산금이 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만 만 2천여 건,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