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신생아 매매’ 충격

입력 2009.09.02 (22:07)

<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돈을 받고 판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웃돈이 붙어 다른 사람에게 또 팔려갔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2살 이 모씨와 동거해온 28살 류 모 여인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못되자 인터넷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26살 안 모 여인에게, 생후 사흘밖에 안된 아기를 넘기고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노기화(대구 서부경찰서) : "부부가 병원비가 마련되지 않아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문의하다 팔았다."

그러나 안 여인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 불임으로 입양을 원하는 울산의 34살 백 모 여인에게 465만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를 물건처럼 돈으로 사고 판 것입니다.

백 여인은 이 아기를 자신이 낳은 친자인 것 처럼 가족관계부에 허위등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불법매매에 의한 것이어서 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입양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가 엉뚱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황운용(원장/홀트아동복지회)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수수료나 양육수당도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 매매에 연루된 이들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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