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엄격 적용…신종플루 예방 대책 ‘차질’

입력 2009.09.04 (22:12)

<앵커 멘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신종 플루 예방용 물품을 나눠주려던 지자체들의 계획도 무더기 보류됐습니다.

선거법이 걸림돌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내 한 경로당입니다.

신종 플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예방 대책이 강화돼야 하는 곳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신종플루 취약 시설에 손 세척기를 나눠주기 위해 지난달 천여만 원의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배봉호(달서구청 기획조정실장) : "스스로 예방활동을 하기 힘든 취약 계층에게 물품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잠정 보류했다."

천여만 원을 들여 무료 마스크를 대량 배포하려던 대구 수성구의 계획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녹취> 보건소 관계자 : "예산은 마련됐는데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 대상으로만 나눠주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 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선관위 관계자 : "정부 차원의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지자체 예산으로 물건을 나눠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신종플루 예방에 고심하는 지자체의 갖가지 대책이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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