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35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09.09.11 (22:10)

<앵커 멘트>

유신 정권에 반대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내란음모죄로 처벌한 민청학련사건 아시죠.

35년 만에 재심에서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대한뉴스(1974년 4월) :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4호를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

정권은 민청학련을 배후로 지목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 4호를 발동했습니다.

위반할 경우엔 사형까지 가능한 특별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붙잡힌 학생은 천여 명, 180명이 구속됐습니다.

인권유린의 상징이었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35년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장영달 전 의원 등 8명의 재심 사건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 폐지로 효력을 잃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폭동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장영달(전 국회의원) : "오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서는 안될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남은 재심 사건은 16건으로 이해찬 전 총리와 유인태 전 의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도 법원의 무죄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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