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봇물’…왜?

입력 2009.09.12 (07:37)

<앵커 멘트>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이 선심성 조례를 앞다퉈 발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 반영 계획 없이 단순히 건수만 늘리기 위한 조례가 많다는 점인데요.

원인과 대책을 송승룡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소집된 강원도 원주시의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조례가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나면서, 32건의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호빈(원주시의원): "입법 활동과 관련해 개인 실적 자료로 남을 수 있는게 조례와 4분 발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지난 2006년 유급제 도입을 기점으로 원주는 23배, 춘천과 강릉은 각각 4배씩 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정비 인상 논란을 겪으며, 조례 발의 건수는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리하게 조례 건수를 늘리려다 보니, 금주나 절주, 헌혈 권장 조례까지 등장하고, 새마을 운동이나 상공인 등 특정 단체나 계층을 위한 조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원주시청 행정과장: "단체수는 늘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겪는 고충입니다."

선심성 조례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 발의시, 예산 계획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숙(강원정치학회장):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전평가, 의원끼리 봐주기식 평가가 없어야됩니다."

또, 단순히 건수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관행도 시정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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