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업체 8곳 가격 담합…과징금 75억 원

입력 2009.09.14 (06:33)

수정 2009.09.14 (07:09)

<앵커 멘트>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침구류를 비롯해 신발이나 의류 등 안 쓰는 곳이 없는 게 스폰지입니다.

그런데 국내 스폰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업체 8곳이 무려 8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모리폼이란 스펀지를 사용했다는 베개.

비싼 것은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스펀지 제품의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천 4백억 원 대의 국내 스펀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 8곳이 가격을 담합해 왔던 겁니다.

이들이 작성한 '단가협의사항'이라는 문서입니다.

단가에선 현행 가격을 준수하며 '기존 시장 점유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각될 경우 해당기업의 부서장은 향후 회의에서 배제된다는 제재 규정도 있습니다.

이같은 담합이 시작된 것은 지난 99년.

2007년까지 8년 동안 사장단과 영업부서장이 참가하는 모임을 15차례 열어 가격 인상 시기 등을 조율해 왔던 겁니다.

<녹취> 지철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업체가 담합한 거고 그것을 시정조치한 거라 스펀지 시장 경쟁 촉진해 가격인하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업체에 대해 모두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