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이하 작업장 난청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9.09.14 (12:58)

수정 2009.09.14 (13:08)

<앵커 멘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률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만 뚜렷하다면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2년부터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 일을 해온 김모 씨.

끊이지 않은 공장 기계 소음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 걸렸습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장 소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인 85 데시벨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섭니다.

관련 법은 85 데시벨 이상 소음이 나오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 쪽 청력이 40 데시벨 이상 손실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랜 기간 공장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생겼다는 인과 관계가 뚜렷하다"며 "소음이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규칙은 일반적 기준을 설명한 것일 뿐 그 기준을 벗어난다고 해서 재해로 인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음성 난청이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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