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음악 준다더니…’ 슬그머니 유료화

입력 2009.09.27 (21:50)

<앵커 멘트>

얼마간 공짜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슬그머니 요금을 빼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최모 씨는 무료라는 말을 듣고 음악 제공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막상 가입하고 보니 음악을 다운받으려면 돈을 내도록 돼 있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보름 뒤 갑자기 7,7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녹취> 최모 씨 : "'7,700원이 빠져 나갈 예정입니다' 문자가 오더니, 웃기잖아요! 가입만 했는데 7,700원이 빠져 나간다는 게..."

무료 체험을 내세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고객도 모르게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시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한 결과 멜론과 도시락 등 대형 음원 사이트 6곳이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을 약관에 슬그머니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90% 이상이 휴대전화 자동결제를 이용하고 있어, 자신이 유료 회원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체험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편리성에 의해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의 약관에는 중도에 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막은 겁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가 연간 4천2백억 원대로 커진 만큼 피해도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업체에게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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