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동 사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09.09.28 (13:07)

수정 2009.09.28 (13:28)

<앵커 멘트>

백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검찰은 대한 통운 외에 물류 운송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사장은 지난 25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89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부산지사 공금계좌에 있던 자금을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한 뒤 아파트 구입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사업상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영업비를 회계처리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계좌로 이체했지만 이 자금의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썼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도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또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 통운과 경쟁관계에 있는 육상 운송업체들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는 해상 운송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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