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 가능

입력 2009.09.29 (13:06)

수정 2009.09.29 (13:49)

<앵커 멘트>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 있었던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도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 본인 확인만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2주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 직장인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행안부는 전체 신고의 30%만 온라인으로 처리해도 종이문서 발급비나 인건비가 줄어 한 해 108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돼 주민등록증을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로 3차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2주가 걸리던 발급기간도 8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달라도 기존처럼 말소하지 않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행정상 가상 주소가 부여돼 그동안 주소지가 없어져 제한됐던 선거권이나 의료보험, 취학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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