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볼에 ‘강제 뽀뽀’ 50대, 벌금 천 만원

입력 2009.10.02 (22:02)

<앵커 멘트>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50대 남자가 벌금 천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귀여워서 그랬단 궁색한 변명도 안 통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놀이터입니다.

지난 1월, 이 곳에서 놀던 8살 김모 양은 53살 문모 씨에게 갑자기 볼에 뽀뽀를 당했습니다.

김 양은 달아나려 했지만 문 씨가 양 팔을 붙들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김 양의 쌍둥이 언니도 석 달 전 문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강제로 뽀뽀를 당했습니다.

문 씨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문 씨에게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성추행은 없었고, 부모와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할 때 무거운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들이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씨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달아나는 것을 붙들고 강제로 성추행을 한데다 잘못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상언(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피해 아동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쫓아가서 강제로 뽀뽀를 한 점과 피해아동이 두 명인 점, 범행 후에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법은 이에 앞서 지나가는 여자 어린이를 불러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친 50대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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