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9.10.07 (07:06)

<앵커 멘트>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우선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 15년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하겠다는 내용,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확대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성 범죄자의 전자 발찌 부착기간도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한 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전자발찌를 평생 차고 다니도록 해 재범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히 주문한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거주지 학부모들에게만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 성범죄에 관한한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아동의 인권'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