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입법 본격화

입력 2009.10.08 (08:15)

수정 2009.10.08 (08:30)

<앵커 멘트>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아동 성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추진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성위 소속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 기구는 관련법안을 만든 뒤 다음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형법 42조에 명기된 유기징역 상한제를 폐지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전자팔찌 착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단호한 조치 취함으로써 어린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입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3대 법안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론 추진을 검토중인 3대 법안은 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의무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범행 당시 음주를 사유로 감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아동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죄질이 나쁜 범죄에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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