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TI 규제 비은행권 확대 실시

입력 2009.10.12 (06:41)

수정 2009.10.12 (17:08)

<앵커 멘트>

오늘부터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자 은행 대신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오늘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은행권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비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LTV도 낮아집니다.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DTI 규제는 현재는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서울은 1년 소득의 50%, 인천, 경기는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담보인정 비율, LTV는 보험사의 경우 50%, 저축은행의 경우 60%로 각각 10%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의 6억 원짜리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기존의 4억 2천만원에서 2억 3천 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5천만 원의 이하의 대출과 이주비나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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