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눈 감아줘”

입력 2009.10.13 (08:09)

수정 2009.10.13 (15:25)

<앵커 멘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야하고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도록 한 건데요,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과징금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박태서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 건물이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돼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강남구는 28억원여원의 과징금부과가 필요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 강남구청 간부들이 건물주인한테 청탁받은 사실이 감사원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검찰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당사자가 범법사실을 부인하고 관련증거가 충분치않아 과징금이 부과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건 말고 부동산실명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성동세무서 직원과 위법사실을 통보받고도 장기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김포시 직원 등 공무원 12명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구현모(감사원 감사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검토해야될 사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부과되지 않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무원들이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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