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손잡이 잡으면 이미 절도 착수”

입력 2009.10.14 (22:05)

<앵커 멘트>

귀중품을 훔치려고 남의 차 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도'를 중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속 골프채 전문털이범.

화물차 3백대 훔친 일당.

철사 하나로 차량 천여 대 귀중품 턴 절도범.

모두가 허술한 잠금장치를 노렸습니다.

<녹취>열쇠수리 전문가 : "(예전방식 그대로) 쇠자를 누르면 바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차량 절도범이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붙잡혔다면 범죄가 성립할까요?

지난 2월 새벽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 붙잡혀 기소된 방모 씨, 자신은 차량 손잡이를 잡자마자 검거돼 절도에 착수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방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건 방 씨의 범죄 '의도'...

검거 당시 손전등과 노끈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절도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재물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면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은 행위 만으로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걸로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잘못 주차된 차량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처럼 불순한 뜻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당연히 절도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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