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제주, 해상물류비 지원 제외 논란

입력 2009.10.21 (12:56)

<앵커 멘트>

전국 도서 지역에 모두 지원될 예정인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가 유독 제주지역만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그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물자를 바다를 통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한 해 나가는 농수축산물만 120여만 톤, 전국 해상화물 운송량의 72%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 해 약 710억 원으로 전국 해상화물운송비의 85%에 이릅니다.

이 같은 물류부담을 덜기 위해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35조 3항.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도서지역'이 제주도를 도서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식품부도 도서의 범위는 사업지침 등을 감안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녹취> 김우남(민주당 의원) :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제주지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달라고 (농림부에) 지적했죠”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관련 10대 공약이었던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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