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성추행 한 아버지 엄벌” 탄원 수용

입력 2009.10.24 (07:42)

<앵커 멘트>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친딸의 탄원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1년 더 높인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인 친딸을 2차례 성추행한 김모씨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내린 판결은 징역 2년.

김씨 딸과 그 가족은 이 판결이 너무 약하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이 열린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탄원서에서 김씨 딸과 가족들은 "아름다운 꽃가지를 꺾어 죽인 것이라며, 자식에게도 그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다른 아이에게는 어떻겠냐"면서 더 높은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이 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 1년을 더 높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딸과 가족들의 고통이 큰 데다 김씨의 성추행이 상습적인 측면이 있다며 더 오랜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가족들은 최근에는 김씨가 아들도 성추행했다며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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