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입영 연기’ 제도 허점

입력 2009.10.28 (07:35)

<앵커 멘트>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5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대 연기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 법규는 시험이나 해외여행 등 몇 가지 이유를 대면 29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병무 브로커들은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돈을 받고 그럴 듯한 연기 사유를 꾸며주었습니다.

<전화녹취>입대 연기자(음성변조) : "주민등록증하고 복사본을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줬어요. 그냥 돈 주면.(본인이 어떤 사유로 연기됐는지 모르시나요?) 예."

한 입대 예정자는 '자격증시험을 본다는 둥,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고 8년간 22차례나 입대날짜를 미뤘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우울증 등 이유로 대고 19차례 입대를 연기한 끝에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권두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재검을 위한 시간벌기를 해서 재검시 교통사고, 척추질환, 정신분열, 체중저하, 과체중 등 의도적 질병으로 공익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5만 7백 명이 입대를 미뤘습니다.

3년 전에 비해 8천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정길호(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예컨대 입영연기나 징병검사 연기는 3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한다든가 하는, 횟수와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달간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병무 브로커 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7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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