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