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 혼란 막기 위해 무죄 선고”

입력 2009.10.28 (22:24)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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