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오늘 선고

입력 2009.10.29 (12:56)

수정 2009.10.29 (15:21)

<앵커 멘트>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쟁점은 당시 통과 과정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따라서 각 법안들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등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재 선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되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미디어법 선고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이곳 헌법재판소 안팎에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 대상 법안은 신문법개정안, 방송법개정안, 그리고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입니다.

쟁점들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방송법 가결 과정에서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났는지 여붑니다.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한 뒤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다시 표결을 실시했는데, 이에 야 4당은 한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가결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야가 각각 서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 4 당은 이같은 가결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로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구요,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집중 심리를 벌여 왔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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