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해결까지 ‘평균 15일’

입력 2009.10.29 (12:56)

수정 2009.10.29 (15:57)

<앵커 멘트>

편리함 때문에 전자 상거래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 동안 접수받은 전자상거래 피해는 모두 1029건.

교환이나 환불 등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보름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18일 정도 지나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품질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40%인 408건을 차지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26%인 268건이나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를 비롯한 신변 용품 관련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용품과 정보통신 기기 순으로 피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였습니다.

100만 건당 소비자 피해 구제가 14.21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지마켓과 신세계 I&C, 롯데닷컴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원의 자료 요청에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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