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싸게 팔지마” 강요한 업체 적발

입력 2009.11.04 (07:06)

수정 2009.11.04 (08:06)

<앵커 멘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음료수를 더 싼 값에 못 팔도록 강제한 음료회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유통업체 사이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 이마트에서 1.8리터 짜리 코카콜라는 1,670원, 6캔 들이 칠성사이다는 2,890원입니다.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마트와는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모두 가격 차이가 10원에 불과합니다.

음료수 업체들이 값을 정해놓고 이보다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칠성의 내부문건엔 소비자가격이 소매가격 아래로 정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고,

코카콜라가 작성한 계획서엔 대형마트가 협의 없이 가격을 내리면 공급을 중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심지어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점주들로부터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이윤을 챙기는 이점을 누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음료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9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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