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대가 토지, 매매시 돈으로 환수”

입력 2009.11.06 (22:10)

<앵커 멘트>

친일재산을 물려받은 후손이, 그 땅을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으로 국가에 몽땅 내놓으라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이 1930년에 사들인 땅입니다.

정부는 친일재산인 이 땅을 몰수하려 했지만, 이미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녹취> 땅 매입자 : "(친일 후손 땅인 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정부는 땅을 산 사람한테서 땅을 몰수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땅을 사들인 사람한테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땅을 판 돈을 내놓으라며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 대가로 얻은 땅을 팔아 생긴 돈 역시 부당이득이니 땅을 팔아 생긴 4억 4천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소송에서 또 다른 재판부는 아예 땅을 팔아 생긴 돈을 상속했더라도 후손이 그 돈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 :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친일 재산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

친일재산으로 파악돼 국가 귀속결정이 내려진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66억 원 어치.

현재까지 2/3 정도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법원은 한번도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일조사위원회는 내년 7월 활동이 끝난 뒤에도 다른 부서로 소송을 이관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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