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확대…국적법 개정 추진

입력 2009.11.12 (22:14)

수정 2009.11.13 (08:55)

<앵커 멘트>

앞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산율 1.19명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한국 국적 취득 대비 포기자들이 3배 이상 많은 인구 순유출 현상!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녹취>석동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하면 우리 국적 계속 보유하도록..."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외국국적까지 보유할 수 있게된 것, 하지만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국내에서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등 외국인으로 행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 그리고 우수한 외국 인재와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 귀국한 고령의 동포 등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역 기피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병역을 마친 남자들에게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투표권과 사회 보장에 있어 이중 혜택의 문제 등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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