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 50만 원 넘어도 보험 할증 안 돼”

입력 2009.11.12 (22:14)

수정 2009.11.13 (08:50)

<앵커 멘트>

자동차 수리비가 50만원 넘으면, 그냥 내 돈 낼까. 보험처리 할까, 참,고민되죠, 내년부턴 달라집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도균 씨는 얼마 전 차 옆부분을 벽에 긁히는 통에 수리비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차 보험에 들어뒀지만 보험료 할증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김도균(회사원) :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작은 사고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하니까..."

현재 보험료가 할증되는 수리비 기준 금액은 50만 원, 차값은 크게 올랐는데 이 기준은 20년째 그대롭니다.

<인터뷰>박상현(정비업소 사장) : "휀다 도장 정도하고 그러면 관계없지만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도 50만 원이 넘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할증기준 금액이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세분화됩니다.

소비자가 높은 기준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1% 정도 오릅니다.

가령 할증기준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면 70만 원이던 보험료는 8천 원이 올라 70만8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수리비 100만 원을 보험처리할 경우 기존 보험은 내년도 보험료가 10만 원 할증되지만 할증기준 200만 원인 보험은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료 할증 없이 차량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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