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 이장해 보상금 타낸 일당 적발

입력 2009.11.14 (07:36)

<앵커 멘트>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 묘를 자기 조상의 무덤인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도시 예정지의 한 야산. 공사에 앞서 묘지를 옮긴 흔적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연고가 없는 묘 60여 기를 이장한 흔적입니다.

알고 보니, 이장 보상금을 노린 장묘업자들이 후손 행세를 하며 멋대로 이장해 버린 겁니다.

<인터뷰> 경찰 : "봉분도 없고 비석도 없고 이게 누구 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장묘업자 등은 무연고 묘를 발견한 뒤 엉뚱한 사람을 후손으로 내세워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장을 하고 사업 시행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녹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 "호적등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묻혀있다,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묘지 한 기당 이장 보상금은 290만 원, 장묘 업자 김 모씨는 이렇게 모두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후손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경기도 화성과 충남 당진에 있는 무연고 묘를 자신의 할아버지 묘라고 속여 두 곳 모두에서 보상금을 챙기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김 씨 등은 무연고 묘에서 수습한 유골을 화장한 뒤 산과 바다에 뿌렸고, 후손들은 더 이상 조상묘를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장묘 업자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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