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명 중 9명 친부모”…대책 소홀

입력 2009.11.19 (07:05)

수정 2009.11.19 (10:16)

<앵커 멘트>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 10명 중 9명은 친부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이 중시되면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는 부족합니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조빛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4학년 우석이는 1년 전부터 아동보호기관의 그룹 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편부 가정에서 크던 우석이가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방치되는 것을 보다 못한 이웃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겁니다.

<녹취> 이우석(초등학교 4학년) : "밥도 제때 먹기 힘들었고 아버지가 그냥 니가 알아서 하라고..."

이 같은 방임은 가장 흔한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건수는 2006년 8900건에서 2007년 9470건, 2008년 9570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가정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이 실제로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 10명 가운데 8.6명은 친부모기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개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종섭(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 : "사회적,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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