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중복 가입시 보험료 환급 가능

입력 2009.11.22 (21:50)

수정 2009.11.23 (07:20)

<앵커 멘트>

민영의료보험 두 개 이상 들었어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복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설명 자세히 들어보시죠.

<리포트>

박승호 씨는 최근에야 과거 자신이 든 두 개의 보험에 똑같은 '일반상해의료비' 지급 조건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와도 양쪽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합해서 100만 원만 지급합니다.

괜히 보험료만 더 내는 셈입니다.

<인터뷰>박승호(민영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중복된다고 해서 중복되면 둘 다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걸 해지해야 하나."

이렇게 민영의료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211만 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이들 전원에 대해 중복가입 사실을 일일이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 규정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내일부터 중복가입 통보가 시작돼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특히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면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동우(손보협회 보험업무본부장): "두 개 회사 이상에 가입하신 고객께서는 저희 협회 내에 설치돼 있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선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입자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