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연령차별금지…무시 사례 빈발

입력 2009.11.23 (07:47)

수정 2009.11.23 (07:52)

<앵커 멘트>

얼마전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죠.

법 시행 여덟달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살의 신 모씨는 올해 초 보험회사 전화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취업알선업체를 찾았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이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씨(35살 구직자) :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힘들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더 이상 제가 항변할 수 없더라고요."

취업 현장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은 직무특성을 이유로 아예 30살 까지로 응시 제한을 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연령차별에 반대해 시정권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신창섭(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채용과정상 체력 검증이라든지 충분하게 체력을 테스트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연령만 가지고 차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3월 법이 시행된 뒤에도 나이로 차별당했다고 접수된 진정건수가 모두 16건.

인권위가 7건에 대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지만 한건만 고쳐졌을 뿐입니다.

취업현장뿐 아니라 일부 정부기관조차도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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