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축소’ 동의 배경과 전망은?

입력 2009.11.24 (11:41)

국방부가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군 복무 단축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현행 복무기간 단축안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게 아니라 축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했지만 여기에는 군의 현실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군이 입대할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에는 2천여명의 현역 병력자원이 모자라고 이후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2개월 축소 방안을 적용하면 병력 자원 부족 현상은 2025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을 결정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에 필요한 현역 소요인원은 18만5천천명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24만8천명까지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6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지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성 인구가 2014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2023년 이후에는 25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병역대상 인구인 20~24세 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2011년부터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도 저출산율에 기인한 병역자원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처럼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인구통계학적으로 입대할 병사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방부가 병력수 감축을 전제로 애초 예상했던 간부증원과 전력증강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
국방부는 당초 현역병사 복무 6개월 단축의 전제로 감축에 따른 전력증강과 2020년까지 간부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을 들었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 증강비가 전년 대비 7.3% 증가에 그치는 등 예산 뒷받침이 안돼 군이 목표했던 전력증강사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애초 목표했던 병력수 감축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군은 2020년까지 방위력 증강비가 매년 7.9%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방위력 증강 지연에 따른 병역 감축 속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또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간부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국방예산이 그에 미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병 복무단축안 축소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선(先)전력화, 후(後)감축'이란 기본 명제에 따라 병역감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력화가 일부 늦어져 감축 역시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현재 예산 배정으로 볼때 2020년까지 목표로 한 간부비율 40%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무기간을 현행 목표대로 18개월(육군 기준)로 할 경우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2007년 6개월 단축안이 확정됐을 때에도 군 내부에서는 정권이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일단 국방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군 단축기간을 축소한다는 데는 동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단축기간과 관련한 논의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3~9월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부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복무단축기간 축소 추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알고 있던 `예비병사'와 그 가족들은 다시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6개월 단축 발표 2년만에 다시 국방부가 축소에 찬성입장을 밝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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