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책 반대’ 집단 행동 금지

입력 2009.11.24 (22:01)

수정 2009.11.24 (22:20)

<앵커 멘트>

앞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금지됩니다.

공무원노조 노조활동을 하지말라는 거냐 반발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조의 집회. 앞으로는 이렇게 집단으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나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집단이나 연명, 단체 이름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을 차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수(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 "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개정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양성윤(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손상당할 수 밖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입법예고안에는 공무원 개인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도록 돼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이번 공무원복무규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