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꼼짝마!’ 내일부터 전국 공조 단속

입력 2009.11.30 (20:46)

<앵커 멘트>

남의 명의로 돼 있어 값이 싸나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입니다.

내일부터는 대포 차량이 적발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즉시 견인해 압류하게 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포차 단속차량의 카메라가 한 고급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을 샅샅이 뒤집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대포차 의심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됐습니다.

2년 동안 속도와 주정차 위반만 92건, 미납된 세금은 2백만 원이 넘는 찹니다.

<녹취> 대포차 사용자 : "회사가 잘못돼서, 지금 집도 월세고, 지금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 (고의로 타고 다닌 건 아닙니다.)"

단속된 차량은 즉시 압류해 견인합니다.

서울시내서만 최근 6개월 동안 2천3백여 대의 대포차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만 최소 4천여 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포차는 차량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까닭에 무법과 탈세가 예사로 행해집니다.

<인터뷰> 강문영(서울시 노원구청 징수과) : "자기 명의로 안 돼있으니까, 각종 위반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상관없고, 세금 안 내도 되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선호를 하세요."

내일부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자동차세를 5년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은 대포차 의심차량으로 분류해 전국에서 일제히 단속을 벌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즉시 공매처분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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