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화학 거세”

입력 2009.12.02 (12:59)

수정 2009.12.02 (18:50)

<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

아동 성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고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 성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아동 성범죄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아동 성 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한편, 현재 15년인 유기 징역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늘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수단이었던 음주 감형과 선고 유예도 아동성범죄에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아동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피의자 신상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내년까지 70%로 늘리는 한편,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보관해 범인 검거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750억원 규모의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관련 3개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8개 법률안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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