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없는 북한 찬양 연주곡도 이적물”

입력 2009.12.02 (12:59)

수정 2009.12.02 (15:50)

<앵커 멘트>


    가사가 없는 단순한 연주곡도 제목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적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14개를 USB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연주곡이 북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연주곡 모두 경쾌한 행진곡풍이라 제목에서 느껴지는 인상과도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은 제목과 음원만으로도 사상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가 없다는 점 만으로 사상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홈페이지에 협박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목만 있는 연주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을 찬양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등의 제목으로 된 연주곡을 USB에 소지하고,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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