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3자, 노동 양대현안 합의안 도출 난항

입력 2009.12.03 (22:01)

<앵커 멘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경총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총과의 조율 내용을 전해주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한국노총 시도지부 대표등이 모인 자리.

하지만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총과의 이견 조정이 진전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녹취>장석춘(한노총 위원장) : "제도로 인해 피해 중심에 서지 않게끔 설수 없게끔 하는게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의견차이의 핵심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경총은 내년부터 종업원 5천 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안에 단계적 전면 시행을 반면 한국노총은 3년 유예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조법 24조 2항과 81조 4항이 노조재정자립방안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며 관련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총은 불가입장입니다.

한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던 복수노조 3년유예방안도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가운데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1년유예하고 전임자 임금금지는 내년에 3만 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내일 다시 만나 의견 조율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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