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 담합 업체에 6,000억 대 과징금

입력 2009.12.03 (22:02)

<앵커 멘트>

LPG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려 4,000억 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여기다 집단 소송까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 LPG 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4천 93억 원...

지난해까지 6년동안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온 데 대한 철퇴입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물린 과징금으로선 사상 최고액이기도 합니다.

담합 사실을 자수한 SK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감면받았습니다.

담합은 LPG를 수입해 공급하는 SK가스와 E1이 주도했습니다.

매달 말, 이 두 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해주면, 정유사는 그 가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경쟁을 피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윤을 올릴 수 있어서입니다.

업체들은 또 LPG 거래처를 나눠서 경쟁을 피하고, 국내 LPG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물량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녹취>손인옥(공정위 부위원장) : "상대방을 경쟁자보다 동반자로 여기면서 가격경쟁이나 물량경쟁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공정위는 LPG 수입업체가 2곳 뿐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업체가 17개나 되는 일본처럼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택시 업계 등은 LPG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6년동안 감쪽같이 바가지를 썼다는 겁니다.

<인터뷰>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 "담합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익차원에서 원고를 모집해서 담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담합 사건이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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