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전임자 임금’ 전격 타결

입력 2009.12.05 (07:44)

<앵커 멘트>

노동계 양대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가 전격 타결됐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2년 반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가 어제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큰 전환점입니다."

<인터뷰> 이수영(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노동운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동안 미루기로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동안 유예한 뒤 내년 7월부터 타임 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 오프제가 적용되면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와는 달리 일과 노조일을 함께 하면서 임금을 받게됩니다.

복수노조 3년유예를 주장해온 한국노총은 2년 반 유예로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삼성과 포스코 등의 대기업도 강성 노조가 생기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아쉽지만 합의를 존중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눌려 13년간 유예돼온 법안을 정부가 원칙대로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대체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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