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집단소송에서 이겨도 허탈, 왜?

입력 2009.12.09 (22:02)

수정 2009.12.09 (22:08)

<앵커 멘트>



그런데 집단소송에서 이겨도 허탈하다는 소비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최문종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개인 정보가 새나가 피해를 본 LG텔레콤 소비자들은 한 사람에 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만 원씩 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2년 가까이 공을 들였지만, 소송 비용 3만 원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빼면 5천 원만 남습니다.



가슴 성형용 실리콘 부작용으로 세계 각국 38만 명에게 3조 5천억 원을 물어줘야 했던 미국 다우코닝의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판결이 날 때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인터뷰> 유호성(집단소송 참가자) : " 다음에 이런 소송이 있으면 안 하는게 저한테 오히려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우선 보상금 액수로 기업을 압박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또 소송에 참가 안 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는 참가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상욱(변호사) : "개별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미국과 같은 본격적인 집단소송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습니다.



집단소송은 물론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남발되면서 멀쩡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환익(전경련 기업정책팀장) : "개별 소비자는 만 원, 이삼만 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만 명 보상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배상금만 적절하다면, 오히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 "기업은 그 소송에 대해서만 방어를 하면 되고, 그 소송만 방어를 잘하면 더 이상 다른 피해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봇물 터지듯 늘고 있는 집단 소송,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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