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세’ 39건 적발…1,500억 추징

입력 2009.12.10 (12:59)

수정 2009.12.10 (15:54)

<앵커 멘트>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숨겨 거액을 탈세한 기업과 자산가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해외 탈세 혐의자 조사.

이 조사에서 밝혀진 해외 탈세 건수는 모두 39건입니다.

숨겨진 소득은 3천백억 원,

추징한 세금만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은 세금이 없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유령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셉니다.

경기도의 한 전자업체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를 세운 뒤, 이 자회사를 통해 외국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용역비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의 70%만 외국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사주의 해외 차명계좌에 숨겨 탈세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법인세 등 백3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무역회사도 조세피난처에 사주 아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외국회사에서 받은 대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숨겼다 적발돼 2백5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해외 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확산되는 추세라며, 지난달 출범한 '역외탈세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역외소득탈루 행위를 집중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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