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간사업자도 ‘기상예보’ 시행

입력 2009.12.10 (13:00)

<앵커 멘트>

오늘부터는 민간예보사업자도 일반인을 상대로 날씨예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기상청만이 기상예보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예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일반국민에 제공하는 기상예보는 기상청만이 해왔습니다.

기상법에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일반인에게 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예보사업이 도입된 지난 1997년 이후 국내에는 17개의 민간예보사업자가 등록되었지만, 기업 등 특정수요자를 상대로만 예보업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민간 예보사업자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예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예보사업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예보업은 기상예보사를 포함한 기상전문인력 2명이상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상예보업무가 민간에 전면 개방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일기예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예보는 인터넷과 이동통신뿐 아니라,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 도입을 통해 기상정보가 보다 다양해 질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의 1/10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기상산업의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