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부터는 민간예보사업자도 일반인을 상대로 날씨예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기상청만이 기상예보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예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일반국민에 제공하는 기상예보는 기상청만이 해왔습니다.
기상법에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일반인에게 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예보사업이 도입된 지난 1997년 이후 국내에는 17개의 민간예보사업자가 등록되었지만, 기업 등 특정수요자를 상대로만 예보업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민간 예보사업자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예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예보사업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예보업은 기상예보사를 포함한 기상전문인력 2명이상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상예보업무가 민간에 전면 개방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일기예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예보는 인터넷과 이동통신뿐 아니라,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 도입을 통해 기상정보가 보다 다양해 질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의 1/10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기상산업의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