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항의하다 홧김에 ‘불’…1명 사망

입력 2009.12.15 (22:08)

<앵커 멘트>

밀린 임금 받으러 갔다가 건설현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지만 동료가 숨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 사무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시공사 직원 30살 권 모씨가 숨지고 28살 강 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시공사 하청 업체에서 용역 직원으로 일하던 32살 이 모씨 등 2명입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러 갔다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녹취>이OO(용역 직원) : "회사가 임금 지급을 안 했어요. 3일 지나면 오라고 했는데, 45일이 지났어요."

그러나 시공사는 사건 3시간 전 하청업체를 대신해 이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역시 밀린 월급 문제로 다투던 중국인 근로자가 사장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등 체불 임금을 둘러싼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 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없습니다.

<인터뷰>장영대(조직국장) : "체불을 해도 체불한 당사자에게 현행법률이나 제도상으로 강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랜 경기침체 속에 임금이 체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극단적 범죄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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