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해킹조직 적발…15명 구속

입력 2009.12.15 (22:08)

<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돈을 받고 몰래 볼 수 있게 해준 불법 해킹 조직이 검찰에 일망타진 됐습니다. 2년 동안 6천 명 넘게 당했습니다.
양민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이트입니다.

가입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은 휴대전화 해킹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해킹은 심부름센터 등과 연계된 해킹 전문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한 뒤 아이디와 암호를 빼내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해킹을 의뢰했고,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채무자를 찾으려는 대부업체 직원도 이용했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들에게 해킹한 휴대전화 정보를 판매한 38살 정 모씨 등 일당 1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김희관(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문자메시지를 지능적, 조직적으로 불법감청해 온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6,100여 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어 해킹이 쉽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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