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2.16 (07:01)
수정 2009.1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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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객원 해설위원]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놓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인 ‘나영이’에 대해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나영이 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정당했다며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변협은 ‘나영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나영이에게 피해사실을 조사할 때 기계조작 미숙으로 네 차례나 반복해 조사를 하고, 주치의와 상의해 출장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피해자 측의 양해를 구해 2차 조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반복 진술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며,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녹화물을 믿지 못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내 직접 진술하게 하는 것은 2차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같이 수사기관은 물론 아동전문상담기관까지 동원해 조사부터 재판, 피해자 치료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성범죄 아동 피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끔찍한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해야 합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철저한 비공개로 피해자 출석을 가능한 억제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민간전문상담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변협 측의 논란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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