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자진 출석 유도

입력 2009.12.17 (08:11)

<앵커멘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제구인보다는 가급적 자진출석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중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해진 만큼 최대한 자진 출석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저녁 한 전 총리가 이미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영장에는 한 전 총리가 받았다고 의심되는 5만 달러의 성격을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판단한 혐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무총리가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공기업 인사에 추천권이 있는 만큼 직무와 관련됐다는 얘깁니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원칙론에 밀렸습니다.

검찰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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