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09.12.24 (07:03)

수정 2009.12.24 (09:31)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자해로 중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자해로 다쳤을 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됐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무려 10개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유 모씨는 베트남에서 스스로 두 다리를 훼손해 1급 장해를 입었습니다.

자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유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보험을 든 지 2년이 지난 뒤에는 자해로 1급 장해 상태가 돼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표준 약관 때문입니다.

<인터뷰>생명보험사 관계자 : "표준약관에 자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돼있어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도 자해로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살을 했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도록 고친 겁니다.

<인터뷰>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연금계리실장) : "자살에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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