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09.12.24 (07:03)

<앵커 멘트>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밀린 임금 6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입시학원 강사 김 모씨.

김 씨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몇 번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인터뷰>김00(임금체불 피해자) : "첫째는 절차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른다는 것. 두 번째는 (소송)금액이 들 것이라는 부담감."

김 씨는 검찰의 권유로 민사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배상명령을 이달 초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최재호(대전지검 공안부장)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절차가 진행되고..."

대전지법에 접수된 배상명령 신청은 지난 2달 동안 19건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재판과 접수된 배상명령을 동시에 진행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체불 사업주에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소송 승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임성문(대전지법 공보판사) : "더 나아가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른다면 사업주의 처벌도 면할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가 임금 체불과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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