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농지, 내년부터 정부가 매입

입력 2009.12.24 (13:04)

수정 2009.12.24 (15:05)

<앵커멘트>

내년부터 나이가 들어 농지를 팔려고 하는 농민 등의 농지를 사들여 비축하는 이른바 농지 은행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농하거나 전업,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사서 비축해놓는 농지 은행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수요가 적어 농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우량 농지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매입해 비축해 놓은 농지는 전업농과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임대해주고 경영하도록 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7백50억 원을 들여 5백 헥타르의 농지가 매입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또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에 대해 올해보다 6백억 원 늘어난 2천3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부채가 늘어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내년부터 확대돼 부채 기준이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부채의 1.2배에서 1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공사는 또 2011년 도입될 농지연금 사업을 위해 내년 안으로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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