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설립 요청 반려

입력 2009.12.24 (13:04)

<앵커멘트>

지난 2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정부가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국제 노동기구에 부당성을 제소하는 등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지난 4일 보완을 요구한 내용 상당 수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 설립 규약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맞도록 해고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규약을 고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양성윤 위원장 외에는 나머지 해직자가 조합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소명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총회를 거쳐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는 반려처분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노동기구에 부당성을 제소하고 야당과 협조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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